⊙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1-46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렴연수원 일부 직급의 직렬에 공업직을 추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5급 1명)의 존속기간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goodmorning@korea.kr
- 팩스 : 044-200-7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0-7134,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