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제11조 제8호에서 넥타이를 "동법 제10조 2항의 정장을 착용하는때에 준하여 착용한다"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장을 입어야 할 때 근무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라는 것인지 기관장이 따로 정할 때만 넥타이를 매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넥타이핀을 성별에 따라 방향을 다르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성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별에 따라 방향을 다르게 하지 말고 한 가지 유형으로 통합하는 것이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