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1-187호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1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복(정장 및 근무장)의 넥타이 착용 등을 실정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의 편의성을 도모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함
가. 근무장의 차림새 중 넥타이 착용 기준시기 조정(안 제11조제1항의 8)
- 근무장 하는 때 넥타이 착용하는 것을 정복을 착용 하는때 준해서 착용하게 하여 착용 빈도를 줄여 직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건강을 유지하고자 함
나. 정장 및 근무장의 부속물 중 넥타이핀을 1종으로 통합·운영(안 제10조제1항의 8 및 제11조제1항의 8)
- 정장, 근무장 각각 착용하는 넥타이핀을 1종으로 통합·운영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이메일 주소 등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7422(팩스번호 : 044-205-8748)
- 이 메 일 : popvlous@korea.kr
3.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