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21-155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이돌봄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내에서 아이돌보미 수급을 계획·관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및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7283호, 2020.5.19. 공포, 2022.1.1. 시행)됨에 따라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및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지정절차와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행정제재 위반차수 적용을 명확히 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시에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고, 적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5조제1항 관련 별표2)
나. 아이돌보미는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 그 결과를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하고, 아이돌보미로서 활동할 수 없는 질병의 종류는 결핵 등 감염성질환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함(안 제6조의2)
다.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및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을 정함(안 제6조의3 관련 별표2의2, 안 제6조의4 관련 별표2의3)
라. 육아도우미로부터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수사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의뢰하고 그 회신 결과를 반영하여 육아도우미에게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4)
마. 육아도우미의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는 성범죄, 가정폭력 관련 범죄,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 및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함(안 제13조의4관련 별표4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전자우편 : gon78737@korea.kr
- 전화 : (02) 2100 - 6309
- 팩스 : (02) 2100 - 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전화 (02) 2100 - 6309, 팩스 (02) 2100 - 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