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24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인 용산공원 추진을 위해 조사 및 기록의 작성·보전 업무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반려동물에 관한 부적합한 용어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인용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사 및 기록의 작성·보전 업무 위탁기관 신설(안 제17조 제4항)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및 기록의 작성·보전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
나. 명칭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안 제18조)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반려동물” 정의에 맞추어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10. 12.(화) 까지 국토교통부장관(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기획총괄과, 전화 02-2131-2023, 팩스 02-2131-20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기획총괄과(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21-15(정동), 우편번호 04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