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신체활동 장려 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건의가 있습니다. 현재 법안에 "누가" 사업을 수립하느냐는 자격적인 부분에서 건의가 있습니다. 자격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한 민간 자격증 보유자 및 신체활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이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인 보건소에서조차 신체활동전문가의 명칭에 대해 제대로 된 기입조차 하고있지 못하는게 현재 실정입니다. 정확하게 자격명을 올리지 못하고 "운동사", "운동지도사" 등등의 명칭을 올리는 것을 봤습니다(다른 직종은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명확한 명칭이 기입 되었음). 신체활동과 운동에 관련하여 국가에서 자격증을 발급하고 인정하고 있는 "건강운동관리사"라는 명확한 명칭이 있는데도 그를 무시하고 민간 자격증을 가진 이들에게 사업 수립과 진행을 맡긴다는 것은 나라에서 마땅히 해야 할 전문가 검증의 절차를 방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신체활동 사업이 적은 범위를 가진 것도 아니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만성질환이나, 예방이라는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신체활동 파트를 민간 자격자나 무자격자가 맡아도- "일선 보건소 기관에게 채용 권한이 있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나라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인정하고 자격을 발급한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이 있는 이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에 있어서는 사업 진행자가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최소한의 자격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