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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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O O | 2021. 10. 2. 16:38 제출
    사. 신체활동장려사업기본계획 수립 (안 제22조의2, 안 제22조의3 신설)
    1) 법 개정으로 신체활동장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함.
    2) 신체활...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강운동관리사를 올해 취득하고 구직을 희망하는 장규민입니다. 건강운동관리사는 극악의 난이도와 합격률을 보여주지만, 그에 비해 활동을 보장받는 곳이라곤 국민체력100 일뿐, 나머지 보건소와 같은곳은 굳이 건운사를 조건으로 걸지 않고있습니다. 만성질환자 및 지역사회를 위한 운동처방의 전문성을 갖춘 공인자격이 있음에도, 최소한의 자격을 생활체육지도자로 정해놓음으로써 건강운동관리사 활동의 제약이 걸려있습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전문성을 갖춘 건강운동관리사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게선되기를 희망합니다.
    
    1. '신체활동 장려 사업'의 담당자를 '건강운동관리사'로 지정 
    
    2. '신체활동지도'의 담당자를 '건강운동관리사'를 포함
    
    하물며 '금연지도원' 자격에 대해서도 동일법에서 적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담당자가 명시되야 합니다.
    
    
    
  • 최 O O | 2021. 10. 2. 14:27 제출
    사. 신체활동장려사업기본계획 수립 (안 제22조의2, 안 제22조의3 신설)
    1) 법 개정으로 신체활동장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함.
    2) 신체활...
    사. 신체활동 장려 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건의가 있습니다. 현재 법안에 "누가" 사업을 수립하느냐는 자격적인 부분에서 건의가 있습니다. 자격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한 민간 자격증 보유자 및 신체활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이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인 보건소에서조차 신체활동전문가의 명칭에 대해 제대로 된 기입조차 하고있지 못하는게 현재 실정입니다. 정확하게 자격명을 올리지 못하고 "운동사", "운동지도사" 등등의 명칭을 올리는 것을 봤습니다(다른 직종은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명확한 명칭이 기입 되었음). 신체활동과 운동에 관련하여 국가에서 자격증을 발급하고 인정하고 있는 "건강운동관리사"라는 명확한 명칭이 있는데도 그를 무시하고 민간 자격증을 가진 이들에게 사업 수립과 진행을 맡긴다는 것은 나라에서 마땅히 해야 할 전문가 검증의 절차를 방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신체활동 사업이 적은 범위를 가진 것도 아니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만성질환이나, 예방이라는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신체활동 파트를 민간 자격자나 무자격자가 맡아도- "일선 보건소 기관에게 채용 권한이 있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나라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인정하고 자격을 발급한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이 있는 이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에 있어서는 사업 진행자가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최소한의 자격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