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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9. 1. ~ 2021. 10. 12. 마감
  •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44-202-2821 | 팩스번호 : 044-202-3937 | kjb1844@korea.kr | 조회수 : 3,683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671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와 ‘신체활동장려사업’ 도입에 관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6719호, 2019. 12. 3. 공포, 2021. 12. 04.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사업의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건강친화기업 인증에 필요한 서식 제정(안 제3조의2, 안 제3조의3, 안 제3조의4 신설)

 

1) 시행령에서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인증신청, 인증관리를 위한 행정 서식 정비가 필요함.

 

2)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서, 인증의 표시, 건강친화기업인증서 재발급신청 등에 관한 서식규정을 마련함.

 

나. 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지원사업(안 제3조의5 신설)

 

1) 시행령에서 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부령에 위임함.

 

2) 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건강친화제도 우수사업장에 대한 사례 발굴 및 홍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관련 조사, 연구 등을 제시함.

 

다.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안 제3조의6 신설)

 

1) 시행령에서는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 연장 여부 결정 시 검토해야 할 사항을 마련함.

 

라. 인증의 취소(안 제3조의7 신설)

 

1) 법에서 인증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어 인증취소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이 필요함.

 

2) 따라서 인증취소의 예고통보, 인증취소 시의 통보 및 게시 등 절차를 규정함.

 

마. 신체활동사업 시행에 따른 기준 및 운영방법(안 제17조의2 신설)

 

1) 법에서 신체활동장려사업에 대해 규정하며 사업 내용,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신체활동사업을 장려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기준 및 운영방법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전자우편 : kjb1844@korea.kr

 

- 팩스 : 044-202-3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1,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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