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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 총리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9. 1. ~ 2021. 10. 12.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254 | 팩스번호 : 043-719-2250 | limje@korea.kr | 조회수 : 3,869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420호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및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60호, 2021. 7. 27. 공포, 2022. 7.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의 업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지도, 사회복지급식소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영양평가·지원, 사회복지급식소의 식재료 구매·관리 등에 관한 정보제공 등으로 규정함(안 제2조)

 

나.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를 지원대상 급식소 20개 당 각 1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이들의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며, 센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정보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지원업무에 대한 지도·점검 항목을 급식소의 위생·영양에 관한 지도·관리 및 교육 지원업무 등으로 정하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평가계획과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사전 통보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내용을 사회복지급식소의 운영현황 등으로 규정함(안 제6조)

 

마. 사회복지급식소에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려는 경우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2호

 

ㅇ 전화 : 043-719-2254, 팩스 : 043-719-2250, 이메일 : limje@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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