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1-306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일
산림청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제재를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누적회차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인용하는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자격이관에 따라 인용 법률정비(안 제26조, 별지 제22호 서식)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던 경영지도사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21.4.8 시행)로 이관
o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27조)
-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o 행정처분 기준의 명확화(안 제25조의4 별표 10의2)
- 국유림영림단 행정처분의 누적 위반 차수 적용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자우편 : jin75@korea.kr
-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044, 팩스 042-471-1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