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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9. 1. ~ 2021. 10. 13. 마감
  • 산림청 ( 산림자원과 )   전화번호 : 042-481-4044 | 팩스번호 : 042-471-1447 | jin75@korea.kr | 조회수 : 3,058회  

⊙산림청공고제2021-304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일

산림청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과 산림사업 관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 정비(안 제31조)

 

-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을「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종목으로 나열하던 것을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임업 또는 조경분야)로 일원화

 

-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로 한정하던 자격을「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임업 또는 조경 분야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면 모두 가능하도록 자격 범위를 확대

 

- 원격대학 등 이에 준하는 학력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에 적용법령을 규정

 

o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 명확화(안 제25조 관련 별표 1)

 

- 산림사업법인이 산림사업 종류 확대를 위해 법인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의 자본금 기준 및 시설(사무실) 구비요건 완화

 

- 조경기술자의 산림사업(유아숲체험원 조성) 참여확대를 위해‘자연휴양림 등 조성’법인의 기술수준(인력요건)에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를 추가

 

-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기준 마련

 

* 적발된 날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자우편 : jin75@korea.kr

 

-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044, 팩스 042-471-1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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