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1-279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일
법무부장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가해자라도 가정폭력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고, 이로써 가정폭력가해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의 개명 여부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게 되어 가정폭력피해자가 또다시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큼
헌법재판소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직계혈족이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 가운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20. 8. 28. 2018헌마9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을 내린바 있음
이에 가정폭력피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및 발급 등을 제한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가해자의 추가적인 범죄로부터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교부·열람이 제한됨(안 제14조제8항 신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및 가정폭력행위자로 그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함
-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상대로 교부·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음
나.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발급이 제한됨(안 제14조의2제2항 단서 신설)
다.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행위자 본인 및 제3자의 증명서 등을 교부·열람·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피해자 개인정보는 현출되지 않은 채 교부·열람·발급됨(안 제15조의2 신설)
-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별표 *’ 처리한 후 교부·열람·발급함
- 공시 제한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관할 가정법원에서의 불복 기회 보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5층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mjkim826@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3506,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