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1-685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달장애인법」개정(’21.6.8. 공포, ’21.12.9.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의 평가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8214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의 평가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전자우편 : inowo@korea.kr
- 팩스 : 044-202-39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 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202-3352, 3349, 팩스 044-202-39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