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1-684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의 근거규정 및 평가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8214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의 지원기준(안 제19조의2신설)
1)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의 지원 기준 및 내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나.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기준, 소방시설 확인요청(안 제26조의2,3신설)
1)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2) 제공기관이 소방시설 관련 지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다.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의 평가(안 제29조 신설)
1) 이용자 만족도 및 제공기관 평가 방법, 그 결과에 대한 공개 방법 등 절차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전자우편 : inowo@korea.kr
- 팩스 : 044-202-39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 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202-3352, 3349, 팩스 044-202-39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