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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9. 2. ~ 2021. 10. 12. 마감
  • 환경부 ( 수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621 | 팩스번호 : 044-201-7610 | vow1217@korea.kr | 조회수 : 5,892회  

⊙환경부공고제2021-626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일

환경부장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댐관리청, 댐사용권자 또는 생활·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가 출연하는 출연금의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84호, 2021. 6. 15. 공포, 2021. 12. 16. 시행)됨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합리적 배분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 산정방법을 개선·보완하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촉진하기 위해 세부사업 내용에 “탄소중립형” 사업을 추가하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운영 규정을 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알기쉽게 개정하여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댐건설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대형 댐의 주변지역에 보다 많은 지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다목적댐 및 홍수조절용댐의 댐주변지역지원사업 기본지원금 산정기준이 되는 계수별(발전, 용수공급, 저수용량) 금액을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기본지원금 및 추가지원금의 계산식을 조정(안 별표 7 제1호가목 1), 2), 라목)

 

나. 탄소중립 이행 촉진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지원사업의 세부사업내용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사업 등 “탄소중립형 사업” 추가(별표 6)

 

다. “탄소중립” 등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정책방향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기준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함(안 제45조의2 신설)

 

라.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대체(안 제15조제7호, 별표 9 제6호)

 

 

3. 의견제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vow1217@korea.kr

 

- 팩스 : 044-201-7610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전화 044-201- 76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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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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