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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9. 2. ~ 2021. 10. 12. 마감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전화번호 : 044-202-7482 | 팩스번호 : 044-202-8055 | kool99@korea.kr | 조회수 : 5,626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377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8308호, 2021. 7. 20. 공포, 7. 20. 시행, 제5조의2 개정규정은 2022. 1. 21. 시행)됨에 따라 교육 결과 제출 방법, 서류 등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장애복지법」의 장애 인정 질환 확대 등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 제출 방법, 서류 등을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법률 조항 위치 변경(기존 법 제5조의2제3항 → 개정 법 제5조의제4항)에 따라 하위법령 인용 조항 변경(안 제4조의5)

 

다. 중증 정신장애 인정 질환에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를 추가하고, 일부 표기 방식 명확화 (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0. 12.(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 kool99@korea.kr

 

- 팩스 : 044-202-805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2, 7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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