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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9. 2. ~ 2021. 10. 12. 마감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전화번호 : 044-202-7482 | 팩스번호 : 044-202-8055 | kool99@korea.kr | 조회수 : 6,233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376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을 명할 수 있고, 모든 사업주에 대해서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의무가 있음을 명확화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8308호, 2021. 7. 20. 공포, 7. 20. 시행, 제5조의2 및 제86조 개정규정은 2022. 1. 2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과태료 규정, 민감정보 처리 권한 규정 등을 정비하는 한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타 지원금 및 장려금과의 중복 지급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법률 조항 위치 변경(기존 법 제5조의2제3항 → 개정 법 제5조의제4항)에 따라 하위법령 인용 조항 변경(안 제5조의2제3항) 나. 타 법률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을 장애인 고용장려금보다 적게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 차액을 지급 가능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재산형성 등을 위한 지원금(청년내일채움공제)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중복 지급 제한에서 배제(안 제29조제1항 단서 신설 및 제29조제2항) 다.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업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위탁사무에 추가하고, 관련 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82조제2항제14호의2 신설 및 제82조의2제11호의2 신설) 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제출 명령 업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관련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규정 마련(안 제82조제1항제1호 및 제82조의2제1호) 마.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의무 관련 법 조항(법 제5조의2제3항) 추가 인용(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0. 12.(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 kool99@korea.kr - 팩스 : 044-202-805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2, 7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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