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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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9. 4. 17:05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조율은 다툼의여지가많습니다.
    손님은 왕인데.조율이됩니까ㅡ?
    
    중개사도 영세민 입니다.
  • 권 O O | 2021. 9. 4. 17:04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이번기회에 중개보수를 확정했으면 합니다.
    상한,이내,협의가능이라는 문구가 오히려 당사자들에게는 피곤한 입씨름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불편합니다.
    정찰제로 했으면 합니다.
    한집안의 전재산을 움직이는거니까 공인중개사의 신뢰도따라갈듯 합니다.
  • 김 O O | 2021. 9. 4. 17:01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개편안을 보면 건건이 ~~~%이내 협의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중개보수 요율을 고정요율로 바꿔주세요
  • 원 O O | 2021. 9. 4. 16:40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중개보수인하 반대합니다.
    중개보수를 서울을 기준으로 
    판단함으로써 지방의 상의 1%에 
    해당하는 고가주택도
    중개보수가 크게 낮아지게 되었음.
    협의 문구도 반드시 없어야 합니다.
    어렵게 계약 후 중개보수 문제로 또 
    한번 협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뷰 O O | 2021. 9. 4. 16:38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모든 물가는 오르는데,
    중개수수료는 거꾸로 내리다니요
    
    집 한번보고 계약안합니다.
    차태워서 반나절이상 여러 집들 보여주고
    생각해 본다하고 그냥 가버리고 허탕치는 날이
    허다 합니다.
    
    또 몇번이고 다시와서 또보고 그냥가고 며칠이고 또와서 보고 그냥가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만일 한번 보고 계약하는 고객이 있다면, 그 고객은 이전 중개업소에서 여기 저기 많이 보고 허탕치게 그냥 나왔을 경우라고 볼수있습니다.
    
    더구나 오피스텔 보증금300만원에 월세43만원 경우에는
    수수료 10여만원 인데,
    5~7개 이상 답사하고 계약하면 다행인데,
    그냥 가버리면 자동차 기름값과 시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인하 반대 하며, 또한
    답사 시키는 상담 비용을 책정해 주기바랍니다.
    모든 전문가 변호사, 세무사 등 상담비용을 
    받는데,
    왜 공인중개사는 시간과 차량, 노동을 소모하는데도
    무료로 해야합니까?
    
    계약하면, 답사비는 안받고,
    답사만 하고 갈시에는 답사 비용을 받을수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김 O O | 2021. 9. 4. 16:32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저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정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일방적인 중개보수인하안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부동산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그 중심엔 항상 공인중개사집단이 매도당하였습니다.
    이번처럼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화난 민심을 중개보수인하라는 카드로 관심을 돌리며 공인중개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겠지요?
    그럼 왜 일방적으로 정책결정을 합니까?
    
    7차례에 걸쳐 정부와 업계와 소비자단체, 그리고 학계와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그건 절차상의 문제가 되지 않으려고 무늬만 협의하지 않았나요?
    중개보수 문제를 국민권익위가 여론조사하고 의견을 낼 것은 아니나, 설령 그렇다고 쳐도 국민권익위의 중재안까지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충분히 협의하였다고 국민들을, 공인중개사들을 기만하였습니다. 
    업계가 요구한 내용이 하나라도 받아들여졌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지어놓고 협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모순입니다. 
    이미 6개월전 중개보수인하의 카드를 만지작거렸을 때, 정부는 이미 결론을 냈던 겁니다.
    
    부동산정책이 왜 실패했습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군요, 시장과 싸우려고 드니 논란거리만 키웠다고.....
    나도 그리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의 답은 우리가 작성하는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민법 및 부동산거래 계약 일반관례에 따른다'
    물론 때로는 공권력이 개입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이어야 합니다.
    딱 '답정너!' 가 아닐런지요?
    결론은 6개월 전에, 그 동안 보여주기식 협의과정, 왜요? 절차적정당성과 일방적이지 않았다 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니까....
    
    엊그제 정부정책기관에서는 또 하나의 논란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집값이 폭등한 이유는 언론 때문이라고.....
    어떻게 국민들을 투기범,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집단으로 매도합니까?
    모든 것이 언론의 문제요, 공인중개사의 잘못입니까?
    
    개정이유를 보면 기가 찹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중개보수 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임' 이라고 했습니다. 
    집값 상승, 공인중개사들이 올렸나요? 그럼 반대의 논리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중개보수가 줄어들거나 중개사들 수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할 경우에는 손실되는 수익만큼 정부가 보장해줄겁니까? 아니면 중개보수율을 반대로 올려주실 건가요?
    웬지 어거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경제학전공자는 아니지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압니다.
    수요가 많고 공급이 없을 때는 가격 상승, 반대로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을 때는 가격 하락.
    중학교 교과목에, 아니 요즘은 학원에서도 선행학습하니까 초등생도 알겠네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중개보수 인하안의 발표에 참고사항을 보면, 'ㅇㅇㅇㅇ부 등과 합의되었음'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체 누구랑 어떻게 합의했단 말입니까?
    중개업계랑 협의했습니까, 아니면 합의했습니까? 
    합의했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합의사항 위반이네요?
    
    입법예고기간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통은 40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시행합니다. 그러나 시급을 다툴 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이 문제가 시급을 다투는 문제입니까? 빨리 시행해서 분노하는 국민들 마음을 달래려는 의도는 아니구요?
    공인중개사들도 국민입니다.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대부분 성실히 일하고 성실히 세금 납부하는 국민이란 말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직업군을 보더라도 튀거나 범법하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법이 있는 거구요.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무조건 중개보수 인하를 반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보수의 인하이유를 충분히 알아야 하고 또 공감해야 합니다. 그것이 합의의 정신이고 상생하는 양보 아닌가요?
    협의해서 결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소통하자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복잡다단합니다.
    외국과 비교해서도, 쉽게 접근해서 쉽게 결저할 문제는 더 더욱 아닙니다.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가격 흥정하듯이 그렇게 몇몇이서 결정하고 시행할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이번 중개보수 인하안은 성난민심을 가라앉히는 방법으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딱 그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시장질서에 위배되고 일방적인 조치였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철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시 협상테이블을 꾸리십시오. 
    우리 공인중개사들도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국민을 이해시키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정부도 전향적으로 고려해주십시오.
    일방적인 시행을 강행시엔 더 큰 혼란과 문제가 초래될 것입니다.
    
    더해서 중개보수안에 이런 것들이 고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중개보수 요율표에 보면 상한요율로 '~~~~이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껏 분쟁거리였습니다. 
    고정요율로 정해주십시오.
    지난 달 17일에 있은, 토론회에서 우리 협회에서 고정요율로 정해달라는 요구를 "중재위원회"를 신설하여 분쟁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방증이네요? 애초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면 되지 왜 굳이 분쟁을 키우려고 합니까? ~~이내의 이 문구가 두고두고 분쟁을 유발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애초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면 비용, 공간, 인력이 들어가는, 국민의 혈세가 발생되는 분쟁위원회를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2. 전.월세 전환율을 현실화 해주십시오.
    제가 있는 인천의 경우, 아파트 30평형의 경우 월세는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90만원 합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전세의 경우는 2억 5천 정도 합니다. 현행의 중개보수 체계로 0.3%의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럼 월세의 경우는 전세로 환산할 때, 1억 2천만원이므로 중개보수는 36만원을 받고, 전세는 75만원을 받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모순입니다. 
    반드시 개정해야 할 사유인데, 이번 중개보수안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수도 없이 요청했던 바입니다.
    이런 것 조차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서 국토부의 일방적인 태도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일명, 부서진법)으로 인해 중개업계는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일부 법 조항은 '공인중개사법' 이랑 충돌합니다. 전면적인 개정 혹은 폐지를 주장합니다. 이 역시도 졸속으로 만든 법안의 하나입니다. 
    이 법으로 탄생한 것들이 각종 부동산 플랫폼회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직방, 다방 등이 이에 속합니다. 
    얼마전 국토부장관께서는 부동산플랫폼의 중개업진출을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위법적인 발언입니다. 
    문제로 발전되지 않도록 사과하거나 합당한 해명이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에 대한 입법이 계류중인 것으로 압니다. 
    4차혁명, AI 등 인공지능..... 어쩌면 피할 수 없는 현실일 지 모릅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면 최소화해야 하고 그것이 방법으로 사용되어야지 인간의 삶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제발 제도를 고치고 법을 개정할 땐, 충분히 그리고 세세히 살펴서 지속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그리고 일방이 손해보지 않는 규칙, 시행령, 법안을 만드십시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부치고 일방이 주도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 이 O O | 2021. 9. 4. 16:04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1.. 중개보수 인하 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0. 중개보수 인하와 협의는 소규모 업체를 사지로 모는 결과입니다. 또한 중개 써비스의 질은 점점 나빠질것입니다. 
      0 부동산중개보수는 계약에 의한 서비스의 관점도에 따라 보수가 이루어지는것입니다 부동산중개보수는 어느 특정화 된 상품이 아니기에 당사자간 신뢰도와 만족도에 따라 보수가 변할 수 
        있으니 이 보수를 틀레 묶어두고 협의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같은 업종간에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잇습니다. 
      0. 중개보수 요율을 정한다 하면 고정 요율로 하여 부동산 중개보수의 이해 당사자간 분쟁과 다툼이 해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 O O | 2021. 9. 4. 16:02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상한요율  "이내" 문구 및 "의뢰인과 협의 결정"문구 빼고,
    월세 전환 배율 올리고, 주택부문 아파트와 비 아파트 보수율을 달리해야 합니다
    
    
      "상한요율"이란 의미에 이미 "이내"라는 뜻이 포함된 것이고
     "의뢰인과 협의 결정" 문구는 분쟁만 가열시킬것 입니다.
    
    월세 전환배율 100은 보증금 1,000만을 월세 10만원으로
    전환할 때 만들어진 배율입니다.
      요즘은  보증금 1억원이 월세 30만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보증금 1억이  월세로 바뀌면 보증금 3천만원 보수가 됩니다
    이는 누가 봐도 불합리 합니다.
       월세받는 임대인을 더 우대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가격이 폭등한건 아파트이고 중개난이도나 성공확율 측면에서도
    비 아파트가 훨씬 어렵습니다. 
    같은 요율을 적용하는건 매우 비 합리적입니다
    
       가뜩이나 줄어든 보수에 분쟁만 늘리고 합리적인 조정이 안된 중개보수안은 반대하며 수정되어야 마땅합니다
    
       
  • 한 O O | 2021. 9. 4. 15:56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생계형 중개사들은 모두 폐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집값 폭등의 원인 제공자가 중개사는 아닙니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중개사들은 무얼 먹고 살아야
    합니까?
    요율 개편하려거든 협의가 아닌 고정요율제로 
    확실히 못박아 주세요.
  • 오 O O | 2021. 9. 4. 15:52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고정요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파트와 토지,상가요율은 별도요율이 필요합니다.
  • 이 O O | 2021. 9. 4. 15:34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가보수 인하 절대 반대합니다
    공인중개사란 직업도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직업입니다
    생계가 막막 합니다
    협의가 아닌 고정요율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 O O | 2021. 9. 4. 15:32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인하절대로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9. 4. 15:07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상한 요율 범위내에서 소비자와 협의하도록 하였으나,이는 소비자들도  원하지 않고 있어서 협의를 삭제 하여 줄것을 건의합니다.
  • 강 O O | 2021. 9. 4. 14:53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반대합니다.  거래가격별 요율 정하시면 고정요율제로 변경해주세요.  협의 문구로 인해 고객과 중개사의 민원발생소지가 높습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가 성사되어야? 받을수 있습니다.  물건안내하고 확인설명해도 거래성사되질 않으면 한푼도 못받는게 중개보수 시스템입니다. 이를 악용하여 그 "협의"문구때문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저가 수수료로 협의해야하는게 중개현실입니다..  일부 고액부동산 소유 국민을 대변하는 정책은 삼가해주세요.  고액부동산 가지신분은 고액수수료, 싼부동산 소유자분은 저렴한 수수료... 그게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 꿈 O O | 2021. 9. 4. 14:47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일방적  인하결정은 무리가
    많습니다.
    
    대부분 생계형 자영업자로  주수입 인하는
    사회문제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전분야  물가인상과  연봉이 오르는 상황에
    
    중개보수인하는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지역  가격급등을  전체로 확대해석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제고해주세요
    
  • 부 O O | 2021. 9. 4. 14:38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정부의부동산정책  실폐로  수도권집값의 폭등으로  고가부분의  종개수수로가 자동으로  인상된 측면도 있지만 (또한 지방의  일부지역 아파트 가격도 고가부분포함) 오르지많은  지역 지방은 중개수후료가 몇십년  같은 수준이다.부산은 아파트 중위가격이 3어중반대  이며 이는 같은기간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도  낮은  보수 쳬계가 유지되니 
    상위부분만 조정해야한다.
    전월세 상환률도  불합리하다  예를들어 전세2억원* 0.4:하면80만원이되지만  월세로하면 보증금 2천만원에  월임차료는 55만원정도에 거래됨으로  55만곱하기  100  이면  55백만원이되어  보증금 2천만을  더하면 75백만원이되어  0.4 곱하면  30만원이되니  전부  전세일때보다  50만원이 적게 밭게된다.
  • ? O O | 2021. 9. 4. 14:36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반대합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 이 O O | 2021. 9. 4. 14:25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사가 소득이 없어 사업을 접고 배가 고파 굶어 죽어 가면서도 
    생존권 사수 한다고 중개보수 올려 달라고 1인 시위라도 한적이 있었나요?
    1. 집값은 실컷 올려놓고
    2. 취득세 엄청 나게 올려놓고
    3. 양도세 무지막지하게  올려놓고
    4. 임대3법으로 세입자 2년을 4년으로 늘려
    =  거래를 완전히 실종 시켜 굶어 주게 만들어 놓고
    다른건 다 올리면서 중개보수는 꼴랑 집값의 백분의1도
    안되는 그걸 또 반토막 내서 아예 숨통을 끊으렵니까?
    
    중개사는 대한민국국민 아니고 밟아도 꿈틀대지도 못하는
    그렇게 만만한 '주적'입니까?
    집값을 올려놓고 중개보수는 자동 연동되어 올라가는걸
    집을 비싸게 사는건 안 아깝고
    애꿎은 하찮은 중개사 주는건 아까워 밟아 죽이시렵니까?
    굶어 죽어도 올려 달라 안할테니 제발 쫌 내버려 두세요
  • 박 O O | 2021. 9. 4. 14:17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시장 자유경쟁에 맞춰 가만 두면 될것을 집값 잡겠다고 수십번 법 바꾸고 세무사도 포기한 부동산 양도세로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팔게 만들어 놓고 국민을 뭘로보고 정부 마음대로 수십번 쥐락펴락 해대는 겁니까?
    
    결국 잡겠다던 집값은 못 잡으니 중개보수료  인하로 국민 여론 잠재우고 싶습니까?
    
    독단적인 인하도 받아들이지 못할판에 이내라니..
    0.5%이내라면 주는 사람 최소로 주려하면 0.1%만 준다해도 할말 없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개정 추진한 정부와 사람들 월급도 얼마이내로 정하고 세금내는 국민과 협의해서 월급 받읍시다.
    
    수차례 집 보여주고도 10원 한장 소득없이 퇴근하고 수차례 소개하고 겨우 한건 중개하면 막중한 책임감에 계약서를 고치고 또 고쳐쓰고 잔금을 다 치르고도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책임은 공인중개사에게 묻는 지금.
    중개수수료가 과하다구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내. 협의 없애 주세요.
    고정 요율로 해 주세요.
    
    콩나물값도 요즘엔 깍지 않는 시대!!!
    모든 물건 정찰제 시대에 중개보수료는 무슨 죄로 이내라는 말장난으로 협의하라 합니까?
    
    중개수수료가 내 월급이요. 내 직원 월급인데.
    공무원, 국회의원 월급도 이내로 정해놓고 협의한다 하면 따르겠습니다.
    
    기존 정해진 요율에서도 나라 대신 받는 부가가치세도 깍아달라 또 중개수수료도 깍아달라 하는데 이내로 정해지면 어찌 합니까?
    공인중개사가 동네북입니까?
    문재인을 민주당을 찍은 내 손을 찍고 싶은 심정입니다.
    
    코로나19에 규제에 대출까지 막혀 거래실종,거래절벽입니다.
    공인중개사도 국민입니다.
    내년 선거에서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 이 O O | 2021. 9. 4. 14:11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 주는사람은 비용에 불과하지만 중개사는 목숨같은 생계입니다
    사람들이 1년에 몇번이나 집을 사고 판다고 비싸다고 난리래요?
    당사자들은 집살때 3년에 한번만 힘들면 되지만 
    중개사는 매일 밥먹고 하는일이 그건데 
    그거 깎이면 중개 할때 마다 매일매일 힘든겁니다.
    우린 목숨이고 생계수단 이라구요.누군들 연봉깎는다면 좋겠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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