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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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1. 9. 16. 22:54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정부정책실패  입법반대
  • 김 O O | 2021. 9. 16. 22:48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에 적극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1. 9. 16. 21:34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진심으로 국민부담을 즐이려 한다면, 정부는
    취등록세율부터 낮춰주어야 합니다. 부동산가격이 끝도없이 올라 수백만원대하던 취등록세가 수천만원대로 올랐습니다. 반면 중개수수료는 허울좋은 최고요율만 높게 정해놓아 언론에 입방아에만 오르내릴뿐 현실에서는 반값 수수료도 못받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실제 업소간 경쟁으로 한쪽은 무상으로 해주는경우도 허다합니다. 제발 요율은 내리더라도 확정요율로 정해주셔서 고객과의 불필요한 언쟁이나 안일어나게 해주세요.
  • 정 O O | 2021. 9. 16. 18:28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통상적인 수수료 체계에서 현실화 하는 부분-임대차와 매매의 수수료 역전현상 개선, 고액구간의 수수료 체계개선등-은 개선되었다고 할수 있겠으나,
    그 보다 소액구간에서의 수수료 체계는 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수수료가 일정 비율 이내에서 당사자들과 협의하라고 하는 것은 업계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에 다름 없으며,
    매도인, 임대인, 매수인, 임차인 및 공인중개사간의 분쟁을 초래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정요율제 하에서도 현실 사무처리에서는 당사자와 업무처리 상황에 적절하게 인하해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협의요율제는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을 포함하는 책임과 의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개업계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게 됨은 물론이거니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부정적인 효과만이 있을뿐입니다.
    개악적인 협의요율제에서 상대적으로 저가 구간에서의 고정요율제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 낭 O O | 2021. 9. 16. 18:03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0여년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운영하며 단 한번도 올리지 못한 중개수수료인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라 집값 폭등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간 중개보수를 경제충격으로 집값 하락하면 또 다시 중개보수 요율 올려 주실건지 모르겠네요. 정부는 부동산 정책관련 하여 개입하지 말고 시장경제에 맡겨두는게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중개보수 요율인하 절대 받대합니다.
  • 양 O O | 2021. 9. 16. 17:57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개편에 대한 의견
  • 조 O O | 2021. 9. 16. 17:19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사중개수수료 인하반대
    중개사 생계 어렵워집니다.
  • 오 O O | 2021. 9. 16. 17:13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중개보수 요율 개편 결사 반대 합니다.
    시장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개악으로
    중개사는 다 죽습니다.
    현실적인 상생 방안 다시 살펴야 합니다
    
  • 초 O O | 2021. 9. 16. 15:19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요율은 의뢰인과 협의가 아닌 고정요율로 지급하도록하고,  지연시 지연일자에따라 중과율도 별도 첨가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과 협의한다고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까요?  불신과 싸움만 조장하는 요인이 되는 악법중에 악법이 바로 서로상의하여 결정한다는것입니다. 무책임한 정부의 안일한 법 규정, 규칙이 국민과 백성과 시민을 울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인지하고,  반드시  적정요율로 고정요율화 되어, 공인중개사는 열심히 성실히 부동산 중개를하고 의로인은 정당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도록하고 지연지급시는 적정한 중과율로 별도 추가 지급해야한다는것을 명문화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민 O O | 2021. 9. 16. 15:18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공인중개사 중개보수인하 적극 반대합니다
    중개보수를 협의가 아닌 고정률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1. 9. 16. 15:05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중에서 중개보수 상한요율개편에 대한 입법에 반대합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의 중개보수 증가는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새삼스럽게 중개보수요율체계를 일방적 인하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국 부동산정책 실패로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여 그로인한 인심수습책으로 중개보수요율인하를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공청회와 국민적 합의전에 언론과 국민여론몰이로 중개보수 반값을 지칭하는 것은 더욱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권익위발표안을 참고하고 공인중개사들의 분노어린 외침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시길 바라오며, 요율상한을 정하여 협의하라는 일방적인 결정보다는 차선책인 중개보수 고정요율제로 수정하여 현장실무에서 중개보수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좋겠습니다.
  • 정 O O | 2021. 9. 16. 15:02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인하 결사반대
    -중개보수 고정 요율제 찬성
  • 인 O O | 2021. 9. 16. 14:11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올려주세요.
  • 권 O O | 2021. 9. 16. 14:02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우리도 선진국이 됐다고 홍보를 많이 하던데, 선진국사례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럴?는 선진국사례를 비교해주지 않고, 한쪽의 주장만 가지고 결정을 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보다 급한것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광고행위를 규정하면서 허가를 내고 광고를 하는 사람을 왜 이렇게 잡습니까?? 
    제발 불법중개업자. 중개인들의 각종 불법광고 좀 잡아주세요~~!!  제발, 제가 알려드릴께요. 
    첫째) 인터넷으로 누구나 쉽게 광고를 하다보니, 중개보조원들이나 불법브로커들이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아르바이트직원 한명 채용해서 인터넷 불법광고물 전부 다 잡아내라.
      기본급 주고 실적에 따라 추가로 실적급을 준다면 인터넷 불법광고 말끔히 사라집니다.
      정책 담당자들 제발 인터넷 검색 좀 해 보십시오.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서 주유소매매..쳐 보십시오..
      부동산거래사이트 해가지고 파워링크가 상위에 떠 있습니다. 수없는 부동산
      개인카페. 개인블로그..들 난장판입니다. 
      불법업자들은 신고를 해야 잡고, 허가받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중개업자들만 
      손쉽게 잡을 수 있으니, 매일같이 잡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개업공인중개사도 폐업하고 전부 브로커로 돌아 설까요?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둘째) 온천지가 브로커들.. 득실거리는 브로커들 때문에 열불나서 미치겠습니다. 
      주로 대형물건들 위주로 브로크들이 극성인데,
      대형 개발부지. 시행부지를 소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형개발부지 하나 받아보면, 중간에 브로커들이 보통 5명에서 15명입니다.
      아는 사람이 개발부지 하나를 가지고 있다가 잘 안되면 친구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물건을 또 친구한테 돌리고 돌리고, 여기저기 들고 다닙니다. 
      법관도 문제입니다. 브로커가 걸려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처음 한 건 하는 것은 
      업이 아니다.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은 봐 준다고 합니다.
      수 없이 하다, 정말 재수 없어서 신고를 당해서 재판으로 가는 겁니다. 
      수없이 하다 한건 걸려야 재판으로 갑니다. 누가 신고 합니까? 정말 재수없어서 한번 걸리는 것이지.
      재판받아 봐야 한번인데 뭘, 두 번인데 뭘,, 정말 힘빠지게 하는 법원도 문제입니다.
    세째)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주유소를 하는 사람이 매수를 하겠다고 물건을 받아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안 하고
      다른 친구들한테 팔아 먹거나. 몇 개를 알아내서 취합이 되면 자기가 본격적인 브로커가 됩니다.
      주유소협회 임원진이나 대리점 하는 사람들 흔히 하는 수법인데,
      내가 주유소매수를 한다. 물건을 달라. 나중에 보면 자기들끼리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개한 중개업자는 수사를 할 수가 없으니 닭?던 개 신세가 됐습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써야 중개료청구를 할수 있다.
      결정적으로 무슨 역할을 했는지 증명을 해라. 그러면 중개료를 받을수 있다.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저희들은 매수한다는 사람한테 물건을 보여줬는데
      그 사람은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자기는 빠지고 다른사람끼리 계약을 시키고
      중간에서 돈만 받아 먹는데 어떻게 수사기관도 아닌데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일입니다.
      물건 알아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매일 주유소에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다니고
      밥사주고 때로는 술 사주고 모임에 나가서 알량거리고, 안부전화해서 알량거리고,
      수시로 수 천장이 되는 안내장 보내서 돈 들여서 물건을 하나 알아내는데, 
      브로커들은 가만히 앉아서 다 뺏어 갑니다. 눈뜨고 코를 베어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일을 하면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건 뒤통수만 잘 치면 잘 사는 세상이 됐습니
      다. 누구 책임입니까.
     네째) 또 있습니다. 정유사 직원들입니다. 정유사직원은 기름값 때문에 주유소주인들하고 아주 친
      합니다. 거의 매일 문자를 주고받고, 밥 먹고 같이 놀고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친한게 뭐가 문제냐. 문제는 정유사 직원들만 배터지게 됐습니다. 정유사직원들이 주유소
      거래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정유사 직원들은 수수료를 받아도 세금을 낼일이 없습니다. 
      알음알음 아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매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주고받고 하고 있으니
      중개업자가 먹을게 없습니다. 제발 법을 바꿔 주십시오. 단 한차례라도 알선, 소개하고 수수
      료를 받으면 중개업법으로 처벌을 해야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얻은 수수료는 10년 이내 준 사람이 
      아무 때나 청구하면 토해내야 하는 법을 만들어주면 
      불법중개를 하는 사람이 획기적으로 관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다섯째) 창업해 준다고 창업컨설팅업자들. 분양사무소 직원들..수 백억 수천억 하는 대형건물이나, 시행부지, 병원이나 골프장 매매에도 
      브로커들 천지입니다. 제발 허가 받고 정상영업하는 업자들 그만 잡고.. 
      부동산브로커들 청소 좀 해 주십시오..
    
  • 장 O O | 2021. 9. 16. 14:00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수수료율은 고정요율로 하고, 8억원이상은 수수료율을 0.6%로 조정하고 이하는 이전과 동일 
  • 우 O O | 2021. 9. 16. 13:41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수수료율인하 반대
  • 황 O O | 2021. 9. 16. 13:40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중개보수료가 거래가격(매매.임대)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의뢰인이나 국민들은  수수료가  비싸다고  인하를 주장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허나 이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시장가격을  올린 것이 아니라  각종정책, 시장에 의해 형성된것이니  이를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중개수수료가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민원에  중개보수료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입법의견을 제출합니다
    중개보수료 요율을   낮추는 것(1000/1)도 동의 합니다.(지자체  조레로 정하는것도 동의 합니다)  이용자 입장(의뢰인)도 있으니까요.
     *개정안에  이러한 사항들이  분명하게 기재되어야 할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안은 분쟁의 소지가 없게 해석을  할 수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한요율 범위범위안에서'라는 애매한 문구로 각자의 해석을 달리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의 특성상   이 문구(상한 요율 범위안에서)를 가지고  동종업계의 공인중개사들끼리  호객행위하도록 만들고, 또 동료들을  난처하게 만들어  이단을 만들게 하는지요. 이와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안 입법 하려고 하시려면 이러한 분쟁의 소지가 생길수 있는 법안을   입법하지 마시고 좀 더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서로가 상생 할 수 있는 법안을  입법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초 O O | 2021. 9. 16. 13:29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중개보수 개정입법 예고안의 구간설정및 요율이 불합리(구간폭이 지나치게 넓은구간 분할요구됨)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 개선요구 구간 :  1.매매  2억~9억미만 (0.4%) ==>  2억~6억미만(0.4%),  6억~9억미만(0.5%)로 세분화
                                        9억~12억미만(0.5%), 12억~15억미만(0.6%), 15억원이상(0.7) ==>  9억~12억미만(0.6%), 12억~15억미만(0.7%), 15억원이상(0.8%)로
                           
                             2.임대차등  1억~6억미만(0.3%) ==> 1억~3억미만(0.3%). 3억~6억미만(0.4%)로 세분화
                                            6억~12억미만(0.4%), 12억~15억미만(0.5%), 15억원이상(0.6) ==>  6억~12억미만(0.5%), 12억~15억미만(0.6%), 15억원이상(0.7%)로
    
                              변경하는것이 합리적이며 무리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액구간에서 현행 요율보다 세분화되고, 요율도 합리적으로 낯춘것으로 국민의 이해와 납득이 가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3. 임대차의 거래금액산정 방식에서  
             월세: 보증금 + (월차임액 x 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차임액 x 70)             
    ==> 월세: 보증금 + (월차임액 x 2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차임액 x 140)로 
           현제 보증금의 월세 전환율을 반영( 예를들어 전세1억2,000만원 집은 월세로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40만원~50만원임 감안)하여 중개보수의 적정성을 위한   
           개정을 하여야합니다.  
    현규정은  수십년전   보증금 1,000만원이  ==>  월세10만원으로 전환되던시절의 계산법이고  지금은  보증금 1,000만원이 ===> 월세4~5만원으로 계상되는 시대가 되었으니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예를들면 전세1억2,000만원인 주택의 부동산중개보수는  :  12,000만원 x 0.3% = 36만원이고,                                        
      이를  월세로는  보증금20,00 만원에  월세 40 만원 으로  :   (2,000만원 + ( 40만원 x  100  ) )  x  0.3% = 18만원이 되므로,  같은집을  중개하고도  반정도만 받게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드시 요청을 받아들여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주십시요!!
  • 박 O O | 2021. 9. 16. 13:07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료는 상한요율내 정액제로 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1. 9. 16. 12:47 제출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중개보수 인하 절대반대
    .중개보수 고정요율 로 바꾸어라
    .공제보증금액 인상 적극반대
    .부동산에 관한문제 중개사협회와 협의
    .공인중개사 등록제 시행
    
    모든것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중개보수는 인하하고 
    공제보증은 올리고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공인중개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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