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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9. 2. ~ 2021. 9. 16. 마감
  • 국토교통부 ( 부동산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3413 | 팩스번호 : 044-201-5538 | lee3916@korea.kr | 조회수 : 35,88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41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되고 있어, 매매·교환 및 임대차 등 부동산 중개보수를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제20조 개정, 별표 3신설)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ㅇ 팩스 : 044-201-55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044-201-3413, 3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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