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제2021-11호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일
외교부장관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1년 공관장 자격심사 제도 도입 이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외무공무원임용령 및 동 시행규칙 등에 분산되어 있는 공관장 자격심사 관련 규정을 외무공무원임용령으로 체계화.일원화하면서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상 공관장 자격심사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공관장 자격심사 관련 내용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 전자우편 : persplan@mofa.go.kr
- 팩스 : 02-2100-79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인사기획관실(전화 02-2100-7152, 팩스 02-2100-7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