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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9. 2. ~ 2021. 10. 12.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전화번호 : 044-202-6209 | 팩스번호 : 044-202-6209 | ini2020@korea.kr | 조회수 : 5,467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783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17350호, 2020.6.9. 공포)을 통해 신설된 국가전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의 원활한 시행 준비를 위하여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실사고 발생 시 연구자가 적절한 사고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한도 기준을 개선함. 또한, 연구실안전 교육·훈련 이수확인서 양식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 실시 및 이수자 이력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조문체계를 함께 정리함.

 

 

2. 주요내용

 

가. 연구현장 내 체계적인 교육·훈련 이수자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실안전 교육·훈련 이수확인서 양식 신설(안 제10조 및 별지 제6호서식)

 

나. 연구활동종사자의 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사고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양급여 보상한도를 ‘1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상향(안 제15조제1항제1호)

 

다. 국가전문자격제도 세부 시행기준 마련(안 제21조∼제23조, 안 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

 

1) 시험 공고시기 및 방법

 

※ 자격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공고

 

2) 응시원서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3) 자격증의 교부 및 재발급 등

 

라. 국가전문자격제도 검정시험 및 교육·훈련 업무를 재위탁할 시, 이를 고시하고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작성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 마련(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전자우편 : ini2020@korea.kr

 

- 팩스 : 044-202-6209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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