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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9. 3. ~ 2021. 10. 13.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44 | 팩스번호 : 044-204-8953 | mudrugee@korea.kr | 조회수 : 6,24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17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8208호, 2021.6.8. 공포, 2021.12.9.시행)으로 고졸 우수인재 채용 확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연장, 채용 비위관련자 합격·임용 취소, 겸임 범위가 확대, 가족돌봄휴직 요건 확대에 따른 후속 입법

 

·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중증장애 지방의회의원 활동보조인력 채용시 공고 생략 등 기타 제도 개선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고졸 우수인재 확대 채용 분야 및 절차 규정(안 제21조의2)

 

· 고졸인재 추천대상을 종전 기술 분야에서 全 분야 학과 이수자로 정비하고, 채용시험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필기시험 의무화

 

나. 공무상 질병휴직 연장절차 규정(안 제38조의18)

 

· 요양승인 만료 시 공무상 질병휴직 연장 불가, 휴직기간 3년 초과 시에는 전문가 자문절차 의무화 등 휴직 연장요건 강화

 

다. 채용 비위 관련자 합격·임용 취소 절차 마련(안 제65조의2)

 

· 법에서 규정한 ‘채용 비위’의 개념을 정의하고 채용 비위 관련자에 대한 합격·임용 취소 절차를 신설

 

* 채용 비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합격·임용 취소 의결

 

라. 겸임 적용범위 확대(안 제7조의5)

 

· 겸임가능 직종을 일반직에 특정직을 포함한 경력직 공무원 전체로 확대하고, 겸임이 가능한 사립대학 교수의 범위를 「고등교육법」상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확대, 겸임이 가능한 유관기관에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추가 등

 

마. 가족돌봄휴직 요건 정비(안 제38조의19)

 

· 종전 가사휴직을 ‘가족돌봄휴직’으로 명칭 변경하고, 조부모·손자녀 대상 가족돌봄휴직 가능 요건 규정을 정비

 

바. 중증장애 지방의회의원 활동보조인력 채용 시 공고 생략(안 제21조의3)

 

· 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활동보조인력을 임기제로 채용할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 기타 미비사항(안 제8조의2, 제17조,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mudrugee@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4,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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