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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9. 3. ~ 2021. 10. 13. 마감
  • 금융위원회 ( 공정시장과 )   전화번호 : 02-2100-2681 | 팩스번호 : 02-2100-2678 | youngsmile@korea.kr | 조회수 : 5,831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1-32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내외 경영환경도 급변하면서 기업·투자자간 소통채널로서 기업공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투자판단에 필요한 공시를 확대하여 공시 사각지대를 줄이고, 공시의무 위반시 제재수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공시의무를 완화함으로써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 보고의무 과징금 현실화 (안 제429조제4항) 주식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위반시 과징금 부과한도를 높여(시가총액 10만분의 1 → 1만분의 1)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

 

나. 사모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공시 강화 (안 제161조제2항) 사모 전환사채(C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의 경우 최소한 납입기일 1주일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다. 신규 상장법인에 분·반기 보고서 제출의무 신설 (안 제160조제2항) 신규 상장기업의 경우 상장 직후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의무와 동일하게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함

 

라. 사업보고서 등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안 제429조제3항) 소규모 상장법인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비상장법인은 하향함으로써(20억원→10억원)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마. 증권신고서 미제출 과징금 부과대상 명확화 (안 제429조제1항) 제출되지 않은 증권신고서에 대한 확인자 등은 있을 수 없으므로 증권신고서 미제출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81 · 팩스 : 02-2100-2678 · 이메일 : youngsmile@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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