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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9. 3. ~ 2021. 10. 14. 마감
  • 산림청 ( 산림청산불방지과 )   전화번호 : 042-481-4252 | 팩스번호 : 042-481-4260 | eyejoah@korea.kr | 조회수 : 2,989회  

⊙산림청공고제2021-308호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일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부산물 소각행위에 대한 「산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간 충돌을 해소하고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를 전면금지함에 따라 소각산불 발생 및 미세먼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이 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정비(안 제24조)

 

- 산림인접지역의 인화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경우(제1호) 및 조림예정지의 정지작업을 하기 위한 경우(제2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청 산불방지과

 

- 전자우편 : eyejoah@korea.kr

 

- 팩스 : 042-481-42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산불방지과(전화 042-481-4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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