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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9. 3. ~ 2021. 10. 13. 마감
  • 국토교통부 ( 도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709 | 팩스번호 : 044-201-5569 | boromier@korea.kr | 조회수 : 5,06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5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계획시설 명칭 변경을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이 생략되는 경미한 변경으로 추가하고, 기반시설 중 마을상수도를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추가하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서 건축물 면적을 50제곱미터 이하로 변경하는 경우 실시계획 인가 절차가 생략되는 경미한 변경으로 추가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서식을 신설하며,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서식에 개발행위허가 신청 결과의 이메일 통지에 대한 사전동의 기입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경미한 변경 추가(안 제3조제1항)

 

도시계획시설 명칭 변경을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이 생략되는 경미한 변경으로 추가

 

나. 기반시설 중 마을상수도를 임의시설에 포함(안 제6조제1항)

 

마을상수도를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설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서식 신설(안 제14조제1항, 별지 제9호서식)

 

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추가(안 제16조제1항)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서 건축물 면적을 50제곱미터 이하로 변경하는 경우 실시계획 인가 절차가 생략되는 경미한 변경으로 추가

 

마.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서식 보완(안 별지 제5호서식)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에 대한 동의여부 확인 및 전자 우편 주소 기입란을 추가하는 등 신청서 양식을 보완

 

 

 

3. 의견제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69

 

ㅇ 전자우편 : boromier@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