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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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1. 9. 4. 12:59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걸 없다고 했다가 누수가 있으면 중개사 책임인가요?
    거래할때 집주인한테 물어보고 매수자한테 설명 하면 된것 아닌가요?물론  중개사도 자세히 살펴봅니다.
  • 강 O O | 2021. 9. 3. 14:55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동의합니다.
  • 강 O O | 2021. 9. 3. 14:55 제출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동의합니다.
  • 강 O O | 2021. 9. 3. 14:55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책임한도를 상향조정하실려면 중개보수도 인상해주세요.
    집값이 인상되어 중개보수가 높아진것을 가지고 인하를 얘기하실게 아니라 집값을 안정하시면 될일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액주택 소유자의 중개보수를 깍을필요가 있을까요? 국민의 몇%에 해당하는 정책인가요?
  • 강 O O | 2021. 9. 3. 14:55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중개대상물을 거래시에 사용자분이 있는 경우는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를 확인하지 못합니다. 특히나 주거용인 경우는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 더더욱 바닥면의 균열과 누수상태를 확인하질 못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연한에 따라 바닥면의 균열, 누수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를 먼저 만들고 이를 공적장부에 기록해주시면 이를 기초로 확인하고 설명하는것은 중개사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균열이나 누수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을 훼손이라도 하게되면 중개계약이 이뤄지기전에 손해배상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누가 배상해주나요?
    균열, 누수에 관한 분쟁은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알고 있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이를 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것 말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중개보수는 깍을려고 하고, 책임은 전가할려고 하는 정책은 이제 그만해주세요.
  • 강 O O | 2021. 9. 3. 14:55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
  • 강 O O | 2021. 9. 3. 14: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장논리를 배제하고 규제로만 일관하는 부동산정책 때문에 집값이 상승하게 되었는데, 이를 중개보수를 깍고, 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으로 국민을 눈속임하지 마세요
    지방에 있는 중개사들의 현실에 맞는 중개보수도 개정해주세요
    최저중개보수[임대: 200,000원, 매매: 500,000원]도 개정해주시고, 전월세 임대차시 임대보증금 전환율[현행: 월세 x 100, 개정요구안: 월세 x 200]도 개정해주세요.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로 전월세 조정율이 변동된지 오래되었습니다. 중개현실, 시장현실에 맞게 중개보수 개정해주세요
    지방에서는 20만원도 안돼는 중개보수를 받기위해 중개를 하는경우도 허다합니다.  몇번씩이나 중개대상물 현장확인하고, 계약이 성사되면 똑같이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4장 3부씩, 공적서류 몇번씩이나 발급. 확인설명합니다. 이것도 계약이 성사되면 받을수 있습니다.  몇번씩이나 중개대상물 현장확인, 서류발급 확인설명해도 거래되지 않으면 중개보수는 한푼도 받질 못합니다.
    지방의 현실에 맞는 중개보수 개정해주세요.
  • 조 O O | 2021. 9. 3. 10:25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동의합니다.
  • 조 O O | 2021. 9. 3. 10:25 제출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동의합니다.
  • 조 O O | 2021. 9. 3. 10:25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동의합니다. 단, 중개수수료는 중개가 성립(계약체결)되고 나서 발생합니다. 헌데 현실은  중개가 성립되기 이전의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며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은 커녕 임차료 및 전기요금도 못내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빚투의 연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입안하신분들의 부모님이  매도자나 임대인들에게 매일 출근하자마자 갑질이나 횡포를 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에는 매수자나 임차인에게도 이유없이 단지 등록업무를 시작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똑같은 인간이하의 대접을 받곤 합니다.  개업한지 7개월째 되고 있지만 온갖 영업방해 및 중개과정에서의 기본적인 상도덕마져 허물어져버리는 현실을 경험하면서 생존권적으로 시작한 소상공인 중개업(자영업)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서 이제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됩니다. 차리리 그기 편할 것 같습니다. 저의 사례를 들자면  지난 7개월여동안 소액임대차 공동중개 1건과 년식이 오래된 아파트 매매한건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건당 기본접수비(임장활동 포함)라도 3만원정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먼저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불공정한 행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조 O O | 2021. 9. 3. 10:25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전문영역이므로 겉으로 판단하여 주먹구구식으로 확인설명을 하기에는 부작용이 많을 것 같아서 반대합니다.  할 수 있다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 시행함이 바람직합니다.
  • 조 O O | 2021. 9. 3. 10:25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반대합니다. 내용을 보니 역현상 같습니다. 중개의 전문가인 공인중개사에게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높이면서  산림조합은 반대로 왜 낮추는지 이해가 않됩니다. 
  • 조 O O | 2021. 9. 3. 10: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중개수수료를 손보기 이전에 그 저변에서 종사하고 있는 11만6천여명의 공증사와  300여만명의 그에 딸린 가족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심층검토를 부탁드리오며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어마어마한 조직인 한방단체의 구성원 개개인에게  설문서라도 하나 돌려서 받아서 처리하는 근거정책을 펼쳐주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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