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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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견은 10억 넘는 매매는 조정을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가지는 꼭 고쳐야 합니다 1.월세 전환 중개료가 전세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습니다 2.분양권 중개시 회사납부금만큼 만 중개료 산정은 너무 모순이 많습니다 일반매매보다 중개사들 일이 훨씬 많은데 비해 중개료는 터무니없이 적어요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균열과 누수상태는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가 많고 내부 균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상태 설비 전문가도 아닌 공인중개사에게 점검을 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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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요율에 협의 가능이라고 표시하면 알아서 매번 치고 받고 싸우라는거 밖에 더 됩니까? 선생님들 급여를 매번 협의해서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일지를. 소비자를 위한 취지라고 하겠지만, 이 제도는 소비자를 위한것도 아니고, 공인중개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고정요율제로 해주지도 않으면서 경쟁을 통해 공인중개사만 억압하려는 이 정책을 반대합니다. 공인중개사도 국민입니다.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중개보수료는 내리고 중개사의 보증보험를 올리는 상향조정안에 반대합니다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바닥면에 대한 누수 사항은 밑에 층에서 누수시 가능한데 계약시마다 모든 바닥을 들추어서 확인해야 되니요 장판이 아닌 본드등으로 고정된 장판은 어떻하나요,현장을 알고 법을 만드세요 개정사항 절대반대 합니다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공인중개사 보증보험은 해마다 소멸성으로 1억 보장에 대해서도 공제보험료가 너무 쎄다고 생각한다.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할듯합니다.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합니다. 현실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마루바닥이 많고, 장판이라하더라도 들춰볼수없게 시공하는데 보러면 뜯고 봐야합니다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반대합니다. 중개는 공인중개사가 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공인중개사인덕... 소시민만 잡고 산림조합은 봐준다는건 안될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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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선량한 시민이고 누구보다 성실한 국민입니다 정책실패 탓을 공인중개사에게 넘기지마시? 바랍니다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바닥면 균열은 마감재를 뜯어내야 확인이 가능한데 그 행위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증입니다. 그 비용은 누구껏입니까?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현실성 없습니다. 이유 1. 요즘 대부분 강화마루 또는 데코타일 시공이 되어 있어 마감재 아래 바닥을 육안으로 확인할수 없음 이유 2. 비닐 장판의 경우라 하더라고, 대부분 가구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쳐 보기란 불가능함. 이유 3. 빈집이라 하더라도 장판을 들추거나 하여 , 본다는것은 사실상 육체노동의 과중으로 개업공인중사의 업무 능력 저하와, 물리적 신체적인 능력의 한계가 있음 이유 4. 새건물도 바닥 양생 과정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 거래 시점에는 누수가 없더라도 , 누수의 특성상 긴시간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나중에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상태에 놓여지는데, 이같은 특성을 생각한다면 사소한 것 조차도 분쟁의 소지만 만들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수 있으며, 그또한 국민에게 경제적 비용이 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임. 결론 : 국토부와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와서 출장나와서 거래 당사자가에게 직접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는편이 나을수 있음. 또는 확인설명서에 기재 유무만을 따져 공인중개사에게 행정처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직접 물건 확인서를 발행하여 추후 거래 당사자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 임대인 또는 매도인의 책임범위를 물을수 있어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 질수 있음.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현실성 없습니다. 이유 1. 요즘 대부분 강화마루 또는 데코타일 시공이 되어 있어 마감재 아래 바닥을 육안으로 확인할수 없음 이유 2. 비닐 장판의 경우라 하더라고, 대부분 가구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쳐 보기란 불가능함. 이유 3. 빈집이라 하더라도 장판을 들추거나 하여 , 본다는것은 사실상 육체노동의 과중으로 개업공인중사의 업무 능력 저하와, 물리적 신체적인 능력의 한계가 있음 이유 4. 새건물도 바닥 양생 과정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 거래 시점에는 누수가 없더라도 , 누수의 특성상 긴시간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나중에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상태에 놓여지는데, 이같은 특성을 생각한다면 사소한 것 조차도 분쟁의 소지만 만들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수 있으며, 그또한 국민에게 경제적 비용이 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임. 결론 : 국토부와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와서 출장나와서 거래 당사자가에게 직접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는편이 나을수 있음. 또는 확인설명서에 기재 유무만을 따져 공인중개사에게 행정처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직접 물건 확인서를 발행하여 추후 거래 당사자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 임대인 또는 매도인의 책임범위를 물을수 있어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 질수 있음.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바닥면 균열 안간것이 어디있습니까. 누수만 찬성합니다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산림조합이 무슨 중개업무까지 합니까. 적극반대합니다.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합니다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합니다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도배 장판 예쁘게 해 놓은걸 공인중개사가 장판 들추고 확인하다가 장판 도패 뜯어지면 그 항의는 누가 받고여~~균열 여부 육안으로 체크하고 균열 누수 있으면 주인이 해 주는 조항을 체크하게 해 주세요~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바닥면 균열, 누수상태를 바닥 뜯어보고 확인설명하라는 건가요? 원목마루면 어떻게 하나요? 누수는 어떻게 확인설명하나요? 이것또한 누수탐지기?를 사서 들고다니란것인지.. 이런거 교육을 시켜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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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