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중개보수 반토막 내고 온갖 규제로 거래 막아 놓고 보증료만 두배로 늘리는데 절대 반대함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요즘 장판 가장자리 실리콘 마루 바닥재 뜯고 확인해야 하나? 현장의 여건을 무시한 탁상행정 반대함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반대합니다.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합니다.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매수한다라는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누가 붙이는 장판이건,마루건 ?으라고 용납합니까??? 반대합니다.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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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어떤법이라도 이해관계 단체의 의견을 충분한 기간을 갖고 검토하고 개정의 이유가 타당성이 있다고 볼때 개정해야지 번개불에 콩구워먹는 그런 법 반대합니다!!! 국회에서는 세법,공인중개사 법을 개정하고도 알고 있는 국회의원이 몇이나 되는지 의문입니다. 세무사도 문정부 들어서 25번의 개정된 부동산 대책세법땜에 머리가 아파서 양도신고대행도 포기한 세무사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전문가도 헷갈려하는 법을 국민인들 알고 있을까 싶습니다.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바닥 균열 누수상태를 어떻게 확인하고 설명해야 하는지 방법과 예시를 부탁드립니다. 10년만 넘어가는 건축물은 미세하고 균열도 생기는데 그부분을 일일히 찾아야할까요? 현실을 먼저 파악해주시길 바랍니다.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산림조합이 왜 중개업이 필요한가요?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주거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시 바닥면에 대한 균열내용이 들어가면 장판 및 마루가 설치되어있는 상태에서 확인이 불가함. 하여 주거용 확인설명서에는 바닥면에대한 균열내용이 불필요 하다고 판담됨. 또한 누수상태역시 현 점유권자 말에 의지하여 주관적인 확인설명서를 작성 할 수 밖에 없는 단점이 있음.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찬성합니다.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찬성합니다.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찬성합니다.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찬성합니다.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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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협의 반대 고정요율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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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개정안 발의하신 분은 직접 확인,설명 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걸 말씀하셔야지요. 중개사는 중개를 하는 사람이지, 건물의 노후화를 측정하거나, 하자를 찾아내거나, 건축사가 할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배, 장판과 마루를 뜯어내서 하자를 찾아내야합니까? 기계를 동원하여 누수를 확인해야 합니까? 안그래도 깎인 중개보수를 협의해도 됩니다 하여, 협의라는 명목으로 손님과 실갱이를 하라는 말입니까? 중개보수를 고정요율로 정하자는데, 왜 안된다는 겁니까?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당장 중개보수 깎아주니 그 것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거 말이 됩니까? 그 기업들이 독점한 후에도 그리 될까요? 손님과 분쟁을 부추기는 이런 행정 반대합니다. 사업자등록증 게시의무는 게시하라고 하면되지, 행정처분까지 해야할 문젭니까? 도대체 비선호시설이 어떤건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사람에 따라 느끼는 비선호시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글씨가 다 날라가 알수도 없는 보일러의 출시년도를 확인안되면 행정처분을 받아야 합니까? 안그래도 힘든데, 공제료를 2배나 올려야겠습니까? 뭐든지 시키는대로 안하면 행정처분을 한다는 걸로 겁주십니까? 중개사가 무슨 동네 북도 아니고, 직접 해 보세요. 가능한 걸 요청해야 말을 듣지요. 해도 너무합니다.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실무를 배제한 탁상행정으로 확인설명서개정 절대반대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바닥.균열등 확인을 감리도 아니교 장판 들어내라는 이야기인지 제발 현실에 맞게 해주세요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현재도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으로 인한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분쟁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쟁으로 사이에서 많은 곤욕을 겪습니다. 의뢰인들은 잘잘못을 가리기 보다 중개사의 책임전가가 쉽거든요. 욕설과 무조건 책임지라 윽박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바닥은 보통 마루나 장판 마감입니다. 바닥면의 균열을 어찌 확인하는지 방법을 정해 주고 입법해 주십시요. 살고 있는 주인도 자기 집 바닥 상태를 모를 겁니다. 구체적이지 않은 입법은 많은 분쟁을 나을겁니다. 지금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 누수는 법률로 책임을 정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