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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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1. 10. 6. 10:15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동의함
  • 이 O O | 2021. 10. 6. 10:15 제출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동의함
  • 이 O O | 2021. 10. 6. 10:15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현재도 부담되고 있는데 공제금액을 인상하는 것은 반대함
  • 이 O O | 2021. 10. 6. 10:15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반대함.
  • 한 O O | 2021. 10. 5. 22:47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공제료
  • 한 O O | 2021. 10. 5. 22:47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현재공제료도 부담되는데 배로한다면 더 부담되어서  곤란해서
    반대함
  • 한 O O | 2021. 10. 5. 22:47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남의집 바닥을뜯어야  솩인이 된다면 불가능 
  • 한 O O | 2021. 10. 5. 22: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공인중개사가  현장에서 얼마나많은 모든문제를 취급해야하는데
    수수료문제를 상호협의 하라고한다면 매건마다 충돌이되니고정요율로해야함
    참으로 탁상행정 안타갑습니다
    반대, 반대 합니다
  • 김 O O | 2021. 10. 5. 21:41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일방적인 금액인상보다는 개업공인중개사 1인이 근무하는 사업장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숫자에 따라 보험금액을 비례하여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개사법상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실적으로 단속이  되고 있지 않은점,그동안에 일어난 사건사고의 많은 비중이 중개보조원 또는 기획부동산,컨설팅 업체에서 일으킨 점 등을 생각할때 1인사업장이랑 다수의 직원이 있는 사업장의 보증료는 차등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디ㅣ
  • 김 O O | 2021. 10. 5. 21:41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바닥면은 장판이나 마루에 덮여있어서 바닥면의  균열은 육안으로 파악이 어렵고,누수또한 아래층이나 
    위층까지 파악해야 하고 건축에 대한 전문분야라 공인중개사가 파악하기는 과중하다 생각됩니다
  • 김 O O | 2021. 10. 5. 21:41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만약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진출을 허용한다면 다른 관공서 내지는 금융권,대기업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업권이 너무 많은 침해를 당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절대평가와 거리제한 없는 개업등록으로 인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삶이 너무 핍박박고 있는 현실입니다
  • 김 O O | 2021. 10. 5. 21: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인 중개사도 국민의 일원입니다
    중개보수 인하와 중개보수  지급에 대해 고객과 협의하라는 문구때문에 일선현장에서는  폐해가  많습니다
    어느 업종이 이런 불리한 위치에서 고된 상담을 하고
    고객으로부터   갑질을 당해야합니까
  • 스 O O | 2021. 10. 5. 12:53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바닥면에대한 균열과 누수상태를 확인 하라고 하는것은 실제로 현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택에서는 대부분 장판이 깔려 있고 그 위에는 살림도구가 있는게 현실입니다 
    중개사가 투시안을 가지고 있지 않는한 장판밑의 균열까지 확인 하기란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수에관한건 지금도 확인설명서에 있는 내용으로 같은 사항을 다시금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10. 5. 11:33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찬성
  • 김 O O | 2021. 10. 5. 11:33 제출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찬성
  • 김 O O | 2021. 10. 5. 11:33 제출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찬성
  • 김 O O | 2021. 10. 5. 11:33 제출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함: 바닥은 뜯어서 보기전에는 누수여부 확인이 어려움.  민법에 균열,누수에 대한 책임은 매도자가 지므로 이중적으로 확인설명서에 적을 필요없음. 
    매도자도 알수 없는것에 대한 것을 물어본다는것은 공인중개사에대한 신뢰도만 저하시키는 것임.
    
  • 김 O O | 2021. 10. 5. 11:33 제출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찬성
  • 김 O O | 2021. 10. 5. 11: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다른것은 찬성하고, 바닥면균열누수상태에를 포함하는 것에 대한것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10. 5. 10:26 제출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찬성 
    신고의 간편화로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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