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한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수있음에 보다 간편화된 업무로 적극찬성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집값상승으로 보증보험 또는 공제 비용 상승으로 인정되지만 소상공인인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비용 가중됨에 반대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바닥면을 강마루등 설치로 인해 시멘트바닥의 갈라짐은 확인할수없고 시멘트는 굳으며 갈라짐이 항상 일어나는데 이것을 설명할수도 없음은 물론이고 설명확인서에 추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적극반대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찬성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수수료는 낮추고 책임공제는 두배 늘리고 책임이 늘어나면 수수료가 올라가야 정상 아닌가요? 전 반대합니다.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공인중개사는 건축사가 아님니다. 바닥면이라 하면 주택의 경우 마루나,장판등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뜯어 보라는 건가요? 임차인이나 임대인과 같이 현장방문하여 확인하는데 확인설명서에 표시 하라는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 한다는거 아님니까? 현장방문 안하고 계약하나요? 공인중개사가 어디까지 해 주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전 반대합니다.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중개수수료는 낮추고, 보장은 높이고... 중개수수료를 얼굴 붉히며 싸우지 않게 고정요율로 바꿔주시고, 보증보험도 국가와 반반씩 부담하여 높인다면 찬성합니다.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항들을 추가시켜 중개사와 고객간의 분쟁의 소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집안의 수리 상황이 생겼을때, 임대인은 멀리있고 중개사는 가까이 있다보니 모든걸 떠안고 처리해줄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개사가 하는일이 없다고 모르는 소리하는데, 실제 현장에선 임대인을 대리하여 수많은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 중개시점이 지나서 거주하면서의 불편함이 생길때도 중간에 있는 중개사분들이 분쟁 조율을 돕고, 민원처리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각박해지는 상황이다보니, 예민하신 분들도 많고 갑질하는 분들도 많아 감정 노동에 극심하게 노출될 때가 많은상황에서 너무 많은 요구조건을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중개 한건이 생겨 수수료 받고나면, 만기가 될때까지 생기는 일들을 무보수로 일하는 중개사들. 피로도가 심합니다. 반대합니다!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 공인중개사가 건축사나 건물감평사가 아님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
마. 산림조합 부동산중개업 등록 규제 완화(안 제24조제3항 개정) 다른 법률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하도록 하고 금액상향 ...
반대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물가상승등을 고려하고 전월세 전환율등은 그대로라면 과연 세심한검토가 이루워 졌다기봐 졸속에 가깝운 법안입니다 부작용과 휴유증이 뻔히 보입니다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반대
나. 휴업 허용 요건 완화(안 제18조제5항 개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신·출산을 장기휴업 사유에 추가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휴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
반대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반대
가. 분사무소 휴·폐업신고 완화(안 제18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휴·폐업시 등록증 원본을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로 대체하도록 함...
고정요율 고정요율 고정요율
라. 확인설명서 구체화(안 제21조제1항 개정) 바닥면에 대한 균열과 누수상태에 대해 확인설명 추가...
바닥면을 다 들춰보며 균열을 확인할 수는 있는건지요 그게 가능한일이라고 법안을 만드는지 참 너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중개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그 많은 일들을 일과로 처리하게 하여 주십시요. 중개수수료 중위가격은 내리고 공제금액은 높이고. 중개사가 해야할 일들은 지속적으로 추가시키고 있습니다. 국가는 양도세로 어마어마한 세금을 걷고 있지만 그 화살을 중개수수료 인하로 생색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는 요율이 꾸준히 인상되고 있는데 왜 중개수수료만 인하하는 겁니까? 그것도 지방은 대부분 2억~6억억의 구간 매매가 대부분인데... 제발 법을 만드시는 분은 내가 중개사라면 어떨지 생각해보시고 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다.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안 제24조제1항 개정) 중개법인은 4억원 이상, 중개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반대합니다. 보증액을 올린다면 개업중개사가 내어야 할 년 납입금이 올라간다면 반대합니다 국가가 추가되는 납입금을 내어주셔야 합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