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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9. 3. ~ 2021. 9. 23. 마감
  •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과 )   전화번호 : 044-203-6815 | 팩스번호 : 044-203-6490 | prin1108@korea.kr | 조회수 : 3,966회  

⊙교육부공고제2021-319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장의 교육수요 및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원활한 교육운영 지원을 위해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을 신설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른 기준재정수입 산정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일부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2025년) 전 까지 학점제 부분도입·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항목 신설(안 별표1, 측정항목2)

 

나.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2021년)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기준재정수입 산정기준 조정 및 소요경비의 산정항목 신설(안 별표1, 측정항목8 / 안 별표3, 측정항목1, 3, 4)

 

다. 학교재배치 활성화를 통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이전대상학교’ 산정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prin1108@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전화: 044-203-6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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