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1-319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장의 교육수요 및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원활한 교육운영 지원을 위해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을 신설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른 기준재정수입 산정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일부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2025년) 전 까지 학점제 부분도입·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항목 신설(안 별표1, 측정항목2)
나.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2021년)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기준재정수입 산정기준 조정 및 소요경비의 산정항목 신설(안 별표1, 측정항목8 / 안 별표3, 측정항목1, 3, 4)
다. 학교재배치 활성화를 통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이전대상학교’ 산정기준 정비(안 별표1, 측정항목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prin1108@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전화: 044-203-6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