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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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9. 11. 09:45 제출
    가. 시·도지사가 검사하는 지적재조사 기초측량성과를 사업기간 단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초측량성과를 대행하는 지적소관청은 ...
    소관청에서세부측량 검사를 해서는 안됨 
    소관청에는 전문지적 기사가 존재하나 실무경험이 없어 세부측량을 검사할 능력이 없음 
    장비나 인원을 보충해도 하루아침에 실무에 적용할수 없고 지적분야가 아닌 다른부서로 전출가기때문에 전문성 결여로 이어짐 
    새부측량 성과 검사시 잘못을 발견할못할 경우  잘못을 발견한다고 해도  수정이 어려움
  • 김 O O | 2021. 9. 11. 09:45 제출
    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자기의 비용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개선하고...
    수수료를 징수해서는 안됨
    측량인이 재조사 하면서 국민의 재산인 경계를 지으면서 국민이 일일이 수수료 내면서 내 경계를 해야하는지 
    국가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하는사업인데 얼마간의 수입을 추구하는것은 국민에게 불편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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