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64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기간 단축 등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을 보완하는 등 법령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가 검사하는 지적재조사 기초측량성과를 사업기간 단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초측량성과를 대행하는 지적소관청은 세부측량성과 검사와 동시에 검사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자기의 비용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0월 19일 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044-201-46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