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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9. 7. ~ 2021. 10. 19. 마감
  • 국토교통부 ( 보내실 )   전화번호 : 044-201-4660 | 팩스번호 : 044-201-5678 | ajapto@korea.kr | 조회수 : 3,89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63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새롭게 확정되는 토지경계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합의한 경계에 대하여 경계결정 전까지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행정제재(과태료) 가중 처분이 복잡하고 모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단순·명확하게 개선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토지의 사업지구 지정 동의자 수 산정 시 공유토지의 공유자 및 공유지분의 3분의 2이상이 동의하여 대표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수 1인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지적공부에 새롭게 등록하기 위한 토지경계 결정을 위해 토지소유자 간 합의한 경계설정합의서의 제출기한을 경계결정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기한을 연장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고자 함.

 

다. 행정제재인 과태료 부과의 가중처분 여부와 가중처분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령해석을 달리하는 등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0월 19일 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044-201-46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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