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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9. 7. ~ 2021. 9. 14.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기반과 )   전화번호 : 044-203-2840 | 팩스번호 : 044-203-3480 | kim470991@korea.kr | 조회수 : 3,803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277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현행화하고 기타 불필요한 단서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행업 분류체계 및 명칭 일부 변경(안 별표 제3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자본금 완화 및 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여행업종 세부분류 명칭 변경함.

 

나. 관광종사원 외국어 시험 중 텝스 점수 기준 단서 삭제 및 현행화 (안 별표 제15호)

 

텝스시험 점수체계 개편(2018년 5월)에 따라 개편 시기를 기준으로 합격 점수를 달리 표시했으나, 2018년 5월 이전 텝스점수는 현재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서 유효한 점수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전 점수 기준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 전자우편 : kim470991@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전화 (044) 203 - 2840, 팩스 044-203-3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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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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