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1-695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재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적용하여 의료보장 강화
2. 주요내용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수준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요구가 증가되고 있어, 현재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재난적의료비 지원 비율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적용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의료보장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단체의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전화: 044-202-2683, 팩스: 044-202-3983, 전자우편: jiwon1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