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21-333호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업법 규제입증정비위원회 등을 통해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기존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손해사정 제도 정비를 통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보험회사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확대
보험회사가 상법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기준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
나. 보험회사의 선불전자지급업무 겸영 허용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다. 손해사정업자의 책임성 강화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협회가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하여 손해사정업자에 권고토록 하고, 대형 손해사정업자(100인 이상)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이 정하는 세부 업무기준·요건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
라. 보험업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
보험업 인허가 관련 심사지연을 방지하고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대성·명백성 등 기본원칙에 따라 중단요건을 세분화·구체화하고, 매 6개월마다 심사재개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 : 02-2100-2962,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kkhmarin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