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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9. 9. ~ 2021. 10. 19.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1-3384 | 팩스번호 : 044-201-5532 | koreatj@korea.kr | 조회수 : 5,42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7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제 18388호, 21.8.10일 공포, 21.11.11일 시행)으로 재난 발생 등으로 인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지원기구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

 

이에,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안 제43조의2)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를 규정함

 

나. 정비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사무 위탁(안 제96조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의 사무인 정비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정비사업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4, FAX : 044)20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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