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의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2조의5,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2조의8제7호 부분에대한수정을요청합니다.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2조의5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2조의8 제7호 부분의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2조의5,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2조의8제7호 부분에대한수정을요청합니다.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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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2조의5,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2조의8제7호 부분에대한수정을요청합니다.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2조의5,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2조의8제7호 부분에대한수정을요청합니다.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 8,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신설(안 제17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함...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2조의5, 재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2조의8제7호 부분에대한수정을요청합니다.
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신설(안 제17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 8,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 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0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신설(안 제17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 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8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졍합니다.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32조의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2조의8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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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제 32 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