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박 O O | 2021. 10. 13. 14:46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의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m O O | 2021. 10. 13. 14:44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2조의5,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2조의8제7호
    부분에대한수정을요청합니다.
  • 김 O O | 2021. 10. 13. 14:40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정 O O | 2021. 10. 13. 14:37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2조의5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2조의8  제7호
    부분의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손 O O | 2021. 10. 13. 14:25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박 O O | 2021. 10. 13. 14:23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이 O O | 2021. 10. 13. 14:20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2조의5,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2조의8제7호
    부분에대한수정을요청합니다.
  • 이 O O | 2021. 10. 13. 14:18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차 O O | 2021. 10. 13. 14:11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2조의5,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2조의8제7호
    부분에대한수정을요청합니다.
  • 미 O O | 2021. 10. 13. 14:01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2조의5,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2조의8제7호
    부분에대한수정을요청합니다.
  • 박 O O | 2021. 10. 13. 13:56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 8,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노 O O | 2021. 10. 13. 13:54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남 O O | 2021. 10. 13. 13:52 제출
    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신설(안 제17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함...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2조의5,
    재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2조의8제7호
    부분에대한수정을요청합니다.
  • 이 O O | 2021. 10. 13. 13:41 제출
    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신설(안 제17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 8,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O O | 2021. 10. 13. 13:38 제출 (오프라인등록)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 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0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정 O O | 2021. 10. 13. 13:37 제출
    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신설(안 제17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이 O O | 2021. 10. 13. 13:29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 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8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졍합니다.
  • 구 O O | 2021. 10. 13. 13:28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32조의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아 O O | 2021. 10. 13. 13:17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2조의8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김 O O | 2021. 10. 13. 13:16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제 32 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