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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한 내용과 같습니다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첨부파일과 같이 동일합니다.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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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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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 5,6,7,8, 8의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개정안의견서 첨부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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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신설(안 제17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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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포상금 지급기준 확대(안 별표 1의2) 부정하게 유용한 자를 신고·고발한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대상에 무상보육비용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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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안 제6조)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5명→20명으로 확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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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력기준 일부 확대(안 별표 1)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기준 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및 한국보육진흥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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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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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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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신설(안 제17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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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포상금 지급기준 확대(안 별표 1의2) 부정하게 유용한 자를 신고·고발한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대상에 무상보육비용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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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안 제6조)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5명→20명으로 확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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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력기준 일부 확대(안 별표 1)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기준 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및 한국보육진흥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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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공형.어린이집 영 유아들에거 많은 혜택과 지원부탁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