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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