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제 32조의 6,제 32조의 7,제 32조의 8,제 32조의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 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 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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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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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안정화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32조5.제32조6.제32조7.제32조8 제32조8의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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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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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6,제32조의 7,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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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5, 제32조의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제7호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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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의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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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1.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 8에 관해서 영유아보육법제30조의3 1항 지정취소할 수 있다.(재량행위)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서 위임을 받은바없음에도 '지정 취소 하여야 한다'(기속행위)로 변함으로써 법률의 근거없이 국민의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 될 우려가 있습니다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 ? ? ? ? ? 제32조의?5, ? ? ? ? ? ? 제32조의?6, ? ? ? ? ? ? 제32조의?7, ? ? ? ? ? ? 제32조의?8, ? ? ? ? ? ? 제32조의?8 제7호? ? ? 부분에?대한?수정을? ? 요청합니다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1.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 8에 관해서 영유아보육법제30조의3 1항 지정취소할 수 있다.(재량행위)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서 위임을 받은바없음에도 '지정 취소 하여야 한다'(기속행위)로 변함으로써 법률의 근거없이 국민의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 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