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력기준 일부 확대(안 별표 1)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기준 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및 한국보육진흥원에서 ...
마.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력기준 일부 확대(안 별표 1)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기준 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및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근무한 경력 등을 추가하고, "일시보육"을 "시간제 보육"으로 개정하여 용어를 정비함
전체 주요내용...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재지정·운영기준 및 지정 취소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 5, 제32조의 6, 제32조의 7, 제32조의 8, 제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 ? ? ? ? ? 제32조의?5, ? ? ? ? ? ? 제32조의?6, ? ? ? ? ? ? 제32조의?7, ? ? ? ? ? ? 제32조의?8, ? ? ? ? ? ? 제32조의?8 제7호? ? ? 부분에?대한?수정을? ? 요청합니다.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 ? ? ? ? ? 제32조의?5, ? ? ? ? ? ? 제32조의?6, ? ? ? ? ? ? 제32조의?7, ? ? ? ? ? ? 제32조의?8, ? ? ? ? ? ? 제32조의?8 제7호? ? ? 부분에?대한?수정을?요청합니다.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신설(안 제17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함...
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신설(안 제17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함
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안 제6조)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5명→20명으로 확대함 ...
다. 포상금 지급기준 확대(안 별표 1의2) 부정하게 유용한 자를 신고·고발한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대상에 무상보육비용을 포함함
마.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력기준 일부 확대(안 별표 1)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기준 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및 한국보육진흥원에서 ...
마.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력기준 일부 확대(안 별표 1)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기준 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및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근무한 경력 등을 추가하고, "일시보육"을 "시간제 보육"으로 개정하여 용어를 정비함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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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사에게 위임안 제24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시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신설(안 제17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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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포상금 지급기준 확대(안 별표 1의2) 부정하게 유용한 자를 신고·고발한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대상에 무상보육비용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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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안 제6조)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5명→20명으로 확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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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력기준 일부 확대(안 별표 1)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기준 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및 한국보육진흥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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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8 제7호 부분에 대해 수정을 요청합니다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