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주요내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 호 1의 바 목, 제 32조의 5 제5호, 제 32조의 6 제2호 1의 사 목, 제 32조의 8 제 1호의 8, 제 32조 8 제 5 호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이 항목을 둠으로써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재지정의 대상이 된 운영자의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건복지부장관이 제 44조에 따른 시장명령이나 영유아 보육법과 무관한 처분까지 포함하여 지정제외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이는 극히 부당하당한 결과로 귀결이 돼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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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 호 1의 바 목, 제 32조의 5 제5호, 제 32조의 6 제2호 1의 사 목, 제 32조의 8 제 1호의 8, 제 32조 8 제 5 호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이 항목을 둠으로써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재지정의 대상이 된 운영자의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건복지부장관이 제 44조에 따른 시장명령이나 영유아 보육법과 무관한 처분까지 포함하여 지정제외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이는 극히 부당하당한 결과로 귀결이 돼 우려가 있습니다.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 °도지사세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신설(안 제17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다. 포상금 지급기준 확대(안 별표 1의2) 부정하게 유용한 자를 신고·고발한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대상에 무상보육비용을 포함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안 제6조)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5명→20명으로 확대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마.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력기준 일부 확대(안 별표 1)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기준 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및 한국보육진흥원에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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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5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2조의 8 제7조 부분에 ㅐ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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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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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개정안정리
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신설(안 제17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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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포상금 지급기준 확대(안 별표 1의2) 부정하게 유용한 자를 신고·고발한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대상에 무상보육비용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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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안 제6조)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5명→20명으로 확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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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력기준 일부 확대(안 별표 1)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기준 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및 한국보육진흥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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