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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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1. 10. 18. 14: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 호 1의 바 목, 제 32조의 5 제5호, 제 32조의 6 제2호 1의 사 목, 제 32조의 8 제 1호의 8, 제 32조 8 제 5 호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이 항목을 둠으로써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재지정의 대상이 된 운영자의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건복지부장관이 제 44조에 따른 시장명령이나 영유아 보육법과 무관한 처분까지 포함하여 지정제외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이는 극히 부당하당한 결과로 귀결이 돼 우려가 있습니다.
  • 최 O O | 2021. 10. 18. 14: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 호 1의 바 목, 제 32조의 5 제5호, 제 32조의 6 제2호 1의 사 목, 제 32조의 8 제 1호의 8, 제 32조 8 제 5 호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이 항목을 둠으로써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재지정의 대상이 된 운영자의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건복지부장관이 제 44조에 따른 시장명령이나 영유아 보육법과 무관한 처분까지 포함하여 지정제외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이는 극히 부당하당한 결과로 귀결이 돼 우려가 있습니다.
  • 백 O O | 2021. 10. 18. 14:45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
    °도지사세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배 O O | 2021. 10. 18. 14:45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배 O O | 2021. 10. 18. 14:45 제출
    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신설(안 제17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배 O O | 2021. 10. 18. 14:45 제출
    다. 포상금 지급기준 확대(안 별표 1의2)
    부정하게 유용한 자를 신고·고발한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대상에 무상보육비용을 포함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배 O O | 2021. 10. 18. 14:45 제출
    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안 제6조)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5명→20명으로 확대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배 O O | 2021. 10. 18. 14:45 제출
    마.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력기준 일부 확대(안 별표 1)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기준 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및 한국보육진흥원에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배 O O | 2021. 10. 18. 14: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이 O O | 2021. 10. 18. 14:43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하 O O | 2021. 10. 18. 14:43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5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2조의 8 제7조 부분에 ㅐ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O O | 2021. 10. 18. 14:41 제출 (오프라인등록)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파일첨부로 대신합니다
  • 송 O O | 2021. 10. 18. 14:41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7,제 32조의8
    제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김 O O | 2021. 10. 18. 14:41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2조의 5,
    제 32조의 6,
    제 32조의 7,
    제 32조의 8,
    제 32조의 8 제 7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 김 O O | 2021. 10. 18. 14:41 제출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6조)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개정안정리
  • O O | 2021. 10. 18. 14:41 제출 (오프라인등록)
    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신설(안 제17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함...
    파일첨부로 대신합니다
  • O O | 2021. 10. 18. 14:41 제출 (오프라인등록)
    다. 포상금 지급기준 확대(안 별표 1의2)
    부정하게 유용한 자를 신고·고발한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대상에 무상보육비용을 포함함...
    파일첨부로 대신합니다
  • O O | 2021. 10. 18. 14:41 제출 (오프라인등록)
    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안 제6조)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5명→20명으로 확대함
    ...
    파일첨부로 대신합니다
  • O O | 2021. 10. 18. 14:41 제출 (오프라인등록)
    마.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경력기준 일부 확대(안 별표 1)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기준 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및 한국보육진흥원에서 ...
    파일첨부로 대신합니다
  • O O | 2021. 10. 18. 14:41 제출 (오프라인등록)
    전체 주요내용...
    파일첨부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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