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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9. 10. ~ 2021. 10. 20.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혁신지원팀 )   전화번호 : 044-203-4632 | 팩스번호 : 044-203-4703 | tsyun@motie.go.kr | 조회수 : 5,007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49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입주계약)제4항 신설에 따라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 체결시 농림축산물 제조업종ㆍ가공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와 세관장과 사전 협의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농림축산물 제조업종ㆍ가공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입주계약을 신청할 경우 세관장과 사전 협의한 내용을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에게 제출 (안 제3조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혁신지원팀

 

- 전자우편 : tsyun@motie.go.kr

 

- 팩스 : 044-203-47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지원팀(전화 044-203-4632, 팩스 044-203-47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