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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9. 10. ~ 2021. 10. 20. 마감
  •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38 | 팩스번호 : 044-202-8091 | crlsaole@korea.kr | 조회수 : 6,402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38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청재해의 원청요율 반영과 사고사망 다발 대기업의 보험료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036호, 2021.4.13. 공포, 2022.1.1.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보험수지율 산정방법 세부규정과 개별실적요율 증감비율 조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청재해의 원청요율 반영을 위한 보험수지율 산정방법 규정(안 제17조)

 

○ 도급인이 과징금·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위해 검찰청에 송치된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수급인·관계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따라 검찰청에 송치된 경우 등은 하청재해로 인해 발생한 보험급여를 원청 보험수지율에 반영

 

나. 사고다발 대기업 보험료 할인액 조정(안 제18조)

 

○ 최근 3년간 통합 사고사망자 수의 합이 3명 이상인 경우, 산업재해 발생 은폐 또는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2회 이상 등을 반영하여 개별실적요율의 할인율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crlsaole@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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