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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9. 10. ~ 2021. 10. 20. 마감
  •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38 | 팩스번호 : 044-202-8091 | crlsaole@korea.kr | 조회수 : 6,631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38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의 작성·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연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181호, 2021.5.18. 공포, 2022.1.1.시행 및 법률 제18040호, 2021.4.13. 공포, 2022.1.1.시행)됨에 따라, 직장복귀계획서의 제출 절차 및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을 규정하고,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요양급여 신청시 사업주 의견제출 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 신청시 사업주 의견제출 생략(안 제20조)

 

○ 업무상 질병의 산재신청 건수 증가로 인해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요양급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사업주 의견제출 제도 폐지

 

나.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 운영(안 제61조의2,3,4신설 및 제10조)

 

○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절차

 

- 직장복귀계획서의 제출 기간 및 작성 세부내용 규정

 

○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지정취소사항

 

- 직장복귀 의료기관의 지정 신청을 위한 인력기준 및 시설기준을 정하고 신청방법과 지정취소 사유 등 규정

 

다.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 지급 기준

 

○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 지급 준용 기준 명시와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crlsaole@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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