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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9. 10. ~ 2021. 10. 20. 마감
  •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38 | 팩스번호 : 044-202-8091 | crlsaole@korea.kr | 조회수 : 7,096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38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의 작성·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연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040호, 2021.4.13. 공포, 2022.1.1.시행 및 법률 제18181호, 2021.5.18. 공포, 2022.1.1.시행 )됨에 따라, 업무상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장례비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복귀계획서의 제출대상과 운영기준, 직장복귀지원을 위한 의료기관의 조치 등을 규정하며, 학생연구자의 범위와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례비 선지급(안 제66조의2 신설)

 

○ 업무상 사유에 따른 사망을 추정하여 신속히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사고성 재해(출퇴근 재해 포함)에 대해 장례비 선지급 명시

 

나. 직장복귀계획서(안 제71조의2 신설)

 

○ 직장복귀계획서의 제출대상은 요양 중인 산재환자 중 장해 14급 이상이 예상되거나 6개월 이상의 요양이 예상되는 자로 하되,

 

- 장해가 예상되지 않더라도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

 

○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의 행정 운영을 위해 제출방법, 변경방법 및 기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

 

○ 직장복귀지원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조치 사항과 산재노동자의 재활을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범재활수가의 법적 근거 마련

 

다.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적용(안 제121조의2,3 신설)

 

○ 학생연구자의 범위

 

- 산재보험을 적용할 학생연구자의 범위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자로서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학위과정 중에 있는 자 또는 상위 학위과정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로 규정

 

○ 학생연구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 학생연구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준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crlsaole@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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