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50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등록신청자의 결격사유 유무 조회 등 사무 처리시에 개인정보 수집 필요
2. 주요내용
가.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등록ㆍ변경등록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안 별지 제11호의4 서식)
- 별지 제11호의4 서식 중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전자우편 : lsh1015@korea.kr
- 팩스 : 044-203-47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전화 044-203-5233, 팩스 044-203-4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