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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형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9. 13. ~ 2021. 10. 25. 마감
  • 경찰청 ( 수사심사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0133 | anjun1@police.go.kr | 조회수 : 4,723회  

⊙경찰청공고제2021-28호

 

 경찰수사규칙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3일

경찰청장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3항과 「경찰수사규칙」 제19조 제1항이 '입건 전 조사'를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종전 사용하던 '내사' 용어를 '입건 전 조사'로 통일하고, 수사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 사유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과 달리, 입건 전 조사 사건의 경우 이를 모두 '내사종결'로 표현하고 있어 종결의 투명성이 문제될 수 있는 바, 불입건 결정 시에도 불송치 결정에 준하여 종결 명칭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내사'를 '입건 전 조사'로 통일(제19조, 제20조)

 

나. 불입건 결정의 종결 명칭 구체화(제19조 제2항)

 

다. 기존 '공람종결'을 '공람 후 종결'로 변경(제19조 제2항 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 수사심사정책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단체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수사심사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anjun1@police.go.kr

 

- 02-3150-01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수사심사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0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